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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실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3/07 (목)
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5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대상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아파트
→ 점검 수행 후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설치

ㅇ 신청기간 : ’19.3.14(목) ∼ 3.29(금)

ㅇ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ㅇ 접수처 : 해당 지자체(공동주택 관리부서)

※ 신청절차,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