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02호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35호(2017.3.9.), 제2017-342호(2017.6.7.), 제2018-214호(2018.4.20.) 및 제2018-456호(2018.7.25.)로 고시된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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