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