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12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라 2018년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