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 6. 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밀양(함양~합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제7~8,10,12공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