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3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47호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접수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2제2항, 제37조의3제3항)
ㅇ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ㅇ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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