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34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호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준공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3호(2018.12.31.)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2019.02.01.)에 따라 정정 고시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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