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5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57호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호(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2014.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호(2016.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8호(2016.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1호(2017.10.25.)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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