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5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3지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