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445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45호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나. 사업내용 : 국립교통재활병원 관리․운영과 의료재활 관련 조사․연구 및 관계자 교육
다. 사업개시 : 2019년 10월 1일
라. 위탁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5년
(추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재협상 조건 충족 시 협약을 통해 연장가능)
2. 제안 개요
가. 제안자의 범위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공문 1부(제안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 제안서 20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양식을 사용)
* 제안서 USB 1부 별도 제출
◦ 대표자 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제출기간 : 2019.5.20(월) ~ 2019.5.24(금) 18:00까지
라.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마. 제출방법 : 방문제출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4.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9.4.12(금) 15:00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9층 교육장
5. 문의 및 기타
◦ 문 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4872/4861) (jjerie@korea.kr / aquaflor@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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