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451호
「2019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생산」용역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공고
「주택법」 제88조,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112호」에 따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생산을 위한 「2019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생산」 용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