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46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60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
대행자명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등록일자 |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 소재지 |
제537호 |
㈜퍼스트엔지니어링 |
이도행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8층(호계동, 삼희월드프라자) |
2019.04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8층(호계동, 삼희월드프라자) |
2019. 4. 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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