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고시 제2018-942호, ’18.12.26)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