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48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00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