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4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438호>
평택-익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5.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사업내용 : L=137.7km, B=23.4m~30.6m(4~6차로)
○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 1단계[착공(’19년 하반기 예정)일로부터 5년],
2단계[착공(’29년 하반기 예정)일로부터 5년]
○ 도로구역 면적 : 11,647,210㎡
○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 열람장소 비치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9. 4. 15. ~ 2019. 4. 29.)
○ 열람장소 : 서부내륙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33-9, 세종NS타워1 80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평택시 건설하천과, 아산시 도로과, 예산군
건설교통과, 홍성군 건설교통과, 청양군 건설도시과, 부여군 건설과, 익산시 건설과
○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2019. 4. 15 ~ 2019. 4. 2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부내륙고속도로㈜ (☎044-864-14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34), 평택시 건설하천과(☎031-8024-4732), 아산시 도로과(☎041-540-2727), 예산군 건설교통과(☎041-339-7672), 홍성군 건설교통과(☎041-630-1465), 청양군 건설도시과(☎041-940-2362), 부여군 건설과(☎041-830-2357), 익산시 건설과(☎063-859-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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