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2019.4.15)에 따른 공장품질관리 점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붙임 1. 세부운영지침 신구 대조표 1부. 2. 세부운영지침 전문 1부. 끝. ※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변지형 주무관(044-201-3367) 2019.4.15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