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100
호선 |
서울외곽순환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원 |
당초
: 30,144㎡
변경
: 71,738㎡
(증41,59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원 |
3.27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7년 2021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공사관리2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준프라자 2층, ☎ : 031-327-616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7층, ☎ : 02-2147-3308)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서울외곽순환선
(고속국도 제100호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원 |
도로구역결정(변경) |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