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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4/16 (화)
내용

고시 제2019-1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도로법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00

호선

서울외곽순환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원

당초

: 30,144

변경

: 71,738

(41,5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원

3.2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7 2021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공사관리2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준프라자 2, : 031-327-616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7, : 02-2147-3308)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울외곽순환선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원

도로구역결정(변경)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