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73호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용 철도노선에 대하여 같은 법의 개정(법률 제13688호, ‘15.12.29.) 및「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호, ’18.11.11.)에 따라 사업용 철도의 노선번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철도 노선의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 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