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5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27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