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8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1호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91호(1997.12.04.), 제2001-145호(2001.06.0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 제2012-253호(2012.6.4.)로 고시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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