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5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539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오산 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오산 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서오산TG)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서수지TG)
다. 계획규모 : L=17.3km, B=20m(왕복 4차로)
라. 설계속도 : 100km/h
마. 시 행 자 : (가칭) 경기중앙고속도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19. 04. 22. ~ 2019. 05. 06.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서면 제출 (msy0446@korea.kr, Fax: 044-201-5591)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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