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5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항공종사자(허필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2. 당사자 성명, 주소 : 허필선, 인천광역시 운남동 운남서로 영종자아아파트 106동 8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보잉사의 브레이크 냉각시간 산출 절차에 따른 냉각시간을 미준수하여 비행단계별 표준운항절차(규정)를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30호, 제9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별표10 제36호
6. 청문실시 안내
ㅇ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이진종
ㅇ 주소, 전화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40호, 044-201-4246
ㅇ 일정 : 2019. 5. 10(금) 14:00
ㅇ 장소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ㅇ 주재자 : 법무법인 초석 이정훈 변호사
7.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정부측)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44-201-4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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