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5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 대표이사 : 김종국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
4. 변경인가사항: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부동산 사업계획 변경(개발사업→ 부동산 매각)
5. 변경인가일 : 2019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