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9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호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4호(2011.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5호(2013.4.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1호(2014.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호(2016.2.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83호(2017.7.19)로 고시된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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