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7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의정부경량전철(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의정부경량전철(주)
◦ 대표자 : 이 세 영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27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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