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5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 (매입대상 제외) 5개 사업부지 중 남부교정시설 부지를 제외한 4개부지(서울양원 C-3BL, 고양지축 B-7BL, 전주에코시티 3BL, 전주에코시티 8BL)를 매입대상에서 제외
4. 변경등록일 :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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