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0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2016.02.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8호(2017.09.12.)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당진천안고속도로(아산-천안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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