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15호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2호(2018.10.19.)로 고시한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5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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