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60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01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69(‘19.4.12)호로 공고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 5. 3.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