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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5/03 (금)
내용

공고 제2019-570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