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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5/08 (수)
내용

공고 제2019-60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958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경기도

고양시

(2)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25.1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부천시

(2)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안산시

(2)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

시흥시

(2)

거모·죽율·군자동

3.33

수원시

(2)

금곡당수

4.67

성남시

(1)

금토동

8.38

인천

계양구

(2)

귤현·동양·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2)

과해·오곡·오쇠동

2.19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3차 공공택지지역 : 2019513일부터 2021512일까지

-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동) : 2019513일부터 20205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