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62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25호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3자물류 확산 등 물류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을 대행할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8.
국토교통부 장관
- 다 음 -
1.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ㅇ(사업내용)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협업하여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해외 물류시장 정보 제공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
* 해외 물류시장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포털 운영‧관리, 콘텐츠 현행화
-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ㅇ(사업예산) 300백만원
(컨설팅 지원 195백만원, 해외 물류시장 정보지원 등 105백만원)
□ 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ㅇ(사업내용)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안 수립 등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 물류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업계 등 홍보활동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ㅇ(사업예산) 470백만원(컨설팅 지원 380백만원, 홍보 등 90백만원)
□ 공동물류 지원사업
ㅇ(사업내용) 다수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동물류 도입을 위해 사업모델 수립, 경제성 분석, 시행안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사업예산) 140백만원(컨설팅 지원 120백만원, 홍보‧사업관리 등 20백만원)
2. 위탁기간 : 1년 (‘19.4~12)
3. 신청자격 (물류정책기본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ㅇ 물류관련협회 또는 협회‧연합회, 물류관련 비영리법인 등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물류관련 사업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4.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10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ㅇ 제출기한 : 2019. 5. 8(수) 5. 17(금) 18시 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전자우편 접수 불가)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청사 6동 626호)
5. 심사 절차 및 선정 기준
ㅇ 심사 절차 : 모집공고→제안서 접수→평가→선정 및 협약체결
ㅇ 평가 기준 : 총 100점 기준(전문성 30점, 사업역량 40점, 성과관리 30점)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전문성(30) |
▪사업담당기관의 역량 |
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
10 |
▪물류관련 사업 수행실적 |
10 |
사업역량(40) |
▪사업의 이해 |
1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10 |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충실성 |
10 |
▪사업모니터링 및 개선계획 |
10 |
성과관리(30) |
▪사업평가 계획의 적절성 |
10 |
▪성과관리 |
10 |
▪물류관련 홍보 및 확산 전략 |
10 |
합 계 |
100 |
ㅇ 평가 방식 : 신청기관별 심사위원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
6.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 또는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ㅇ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4005, 3996)로 문의
【별첨】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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