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