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61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15호
청주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78(‘19.5.3)호로 공고한 「청주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 5. 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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