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0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9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