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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5/17 (금)
내용

공고 제2019-6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7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노선명 및 구간

 <당 초>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제20호

익산 포항선

(새만금 전주)

전북 김제시 진봉면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익산 포항선

(익산 장수)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익산 포항선

(대구 포항)

대구 동구 도동 경북 포항시 흥해읍

 

 <변 경>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제20호

새만금 포항선

(새만금 전주)

전북 김제시 진봉면 전북 완주군 상관면

 

새만금 포항선

(완주 장수)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전북 장수군 장계면

새만금 포항선

(대구 포항)

대구 동구 도동 경북 포항시 흥해읍

제204호

새만금 포항의 지선

(익산 완주)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포천 양평)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기 양평군 옥천면

수도권제2순환선

(시화MTV구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경기 안산시 성곡동

수도권제2순환선

(화성 여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경기 여주시 산북면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 행 기 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