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41호
건설신기술 지정
“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지에스건설(주)(대표자 임병용, 허창수) |
주 소 |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
전화번호 |
02-728-2605 |
팩스번호 |
02-2154-093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6호
ㅇ 명 칭: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담수 시설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해수농축수를 유도용액으로 하고 하수처리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삼투에너지를 생성시키고 회수하는 기술로서, 담수전력 소모량을 20% 이상 절감시키고 기존 담수시설 대비 농축수를 30% 이상 저감하여 희석 방류시켜서 해양환경 오염 부하를 줄이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전력소모량 절감(20% 이상)을 통해 담수화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기술이며,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에서 파생되어 바다로 배출되는 고농도의 RO 농축수를 압력지연삼투(PRO) 공정의 유도용액으로 사용한 후 희석 배출(농축수 30% 이상 저감)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를 줄이고 기존 플랜트 후단의 농축수 희석시설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 RO시설 설치
(전처리시설, 여과시설, 압력회수시설, 후처리시설, 유량 및 전력 계측기)
◦ PRO시설 설치
(전처리시설, 여과시설, 가압펌프, 농축수 희석 시설, 유량 및 전력 계측기) |
신기술 품셈 |
※ 시공절차별로 포함되는 세부 항목은 아래의 공사비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1. 기기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3-11 일반기기 설치] 참조
2. 탱크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3-5-14 Heater 및 Tank 설치] 참조
3. 펌프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4-1-1 일반펌프 설치] 참조
4. 기타(배관 및 계기 등)
☞ 표준품셈 [토목 6-5 PE관]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1-2 플랜트 계기 설치] 참조 |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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