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50호
□ 검토배경
ㅇ 산업단지 내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 취득을 위한 분할측량 등을 반영하여 세목고시 정정
□ 정정내역
ㅇ 사업지구계획 분할측량(124→142개, 66,669㎡), 고시 오기정정(6개, 9,447㎡), 누락필지(4개, 12㎡) 등 당초 대비 22필지(증8,827㎡) 증가
- (당초) 1,790필지, 1,639,014㎡ → (변경) 1,812필지, 1,64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