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6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82호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99호, 2019.05.03)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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