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67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원알피씨(이성원) ② 롯데건설㈜(하석주)
③ ㈜한화건설(최광호) ④ ㈜삼안(최동식)
⑤ ㈜흥화(장성우)
나. 전화번호 : ① 031-781-8641 ② 02-3483-7823 ③ 02-2055-5399 ④ 02-6488-8416
⑤ 02-3455-7573
2. 명칭 :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 가능하도록 시공 후 일체로 분리되는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BBC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BBCM(Built-in Bracket Cantilever Method)공법은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부 설치시 적용되던 재래식공법인 합판거푸집과 동바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서, 콘크리트거더에는 자력식지그를 이용하여 사전매립된 기초볼트, 강거더에는 상부플랜지 두께변화에 간섭없이 L형 리브데크(Rib-Deck)의 3변지지가 가능하도록 강거더에 부착된 거셋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브라켓을 일체로 분리하여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고안된 분리형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이며,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시공 후 복잡한 가설재의 분리, 해체 등의 고소작업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브라켓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개수를 최소화하여 캔틸레버부의 시공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캔틸레버의 시공 후 브라켓을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 교량 미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방법임
<범위>
브라켓과 L형 리브데크(Rib-Deck)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에 있어서, 콘크리트거더에는 자력식지그를 이용하여 사전매립된 기초볼트와 강거더에는 3변지지가 가능한 거셋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브라켓을 일체로 분리하여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 가능하도록 고안된 분리형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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