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5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3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호(2018. 7. 2)로 지정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