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6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1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2016.7.22.), 2016-554(2016.8.18.), 2016-741(2016.11.15.), 2017-001(2017.01.05.), 2017-249(2017.4.24.), 2017-282(2017.5.12.),
2017-482(2017.7.18.), 2017-596(2017.9.6.), 2018-276(2018.5.17.), 2018-313(2018.5.31.), 2018-386(2018.7.2.), 2019-164(2019.4.11.)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에 따른 편입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및 정정사항 변경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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