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26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해율하2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지에스건설(주) 사장 임병용
현대건설(주) 사장 정수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율하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B-1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71,538.0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71,538.0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182,528.26 |
182,552.53 |
증 24.27 |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 (1245세대, 18 24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 동 |
|
4. 사 업 비 : 343,243,312천원 (국민주택기금 93,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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