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6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8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및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호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법」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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