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764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시행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의 목적, 평가 지표․자료․방법․기간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