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77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779호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도로)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다. 계획규모 : L=18.4km / 왕복 4~6차로
라. 설계속도 : 80~110km/h
마. 시 행 자 : (가칭) 서창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19. 06. 07. ~ 2019. 06. 21.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서면 제출 (msy0446@korea.kr, Fax: 044-201-5591)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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