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79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더블에셋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4, 7층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4호
4. 인가취소일 : 2019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