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795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한국경우에이엠씨(주)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92, 에이동 7층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4호
4. 인가취소일 : 2019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