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282 호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라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