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73호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27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 성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 성산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